새로운 권총 사용 매뉴얼안이 나오면서 여러 의견이 호불호가 갈릴것 같습니다.
흉악하고 만약 체포를 못했을 시 이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범죄자를 놓치는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확실히 사회단체들은 이런 총기 발포,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반발이 거셀것 같네요.
아래는 기사 원문 입니다.
현장대응력강화를 위해 경찰이 만들고 있는 권총사용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서는 도망가는 피의자에게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22 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새로운 ‘상황단계별 권총사용매뉴얼(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회전식 38구경 권총에 대한 사용 지침으로 ‘안전장치제거→꺼냄→경고 및 경고사격→실제사격’등의 순서로 준수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피의자가 등을 보이고 도주할 때 권총을 이용하여 경고 사격 및 실제사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들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허가는 지나치다”며 “이 밖에도 새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전반적으로 총기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 찰청 하상구 생활안전과장은 이와 관련 “권총의 사용단계별로 구체적인 제한 지침을 만들어 두었으며, 수갑ㆍ포승ㆍ경봉ㆍ가스총등 ‘장비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만들고 있어 권총의 남용을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만들어진 매뉴얼은 아직 완성본이 아닌 ‘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사회단체들에 보내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고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기의 소지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현재 지난 198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주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흉악하고 만약 체포를 못했을 시 이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범죄자를 놓치는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확실히 사회단체들은 이런 총기 발포,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반발이 거셀것 같네요.
아래는 기사 원문 입니다.
현장대응력강화를 위해 경찰이 만들고 있는 권총사용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서는 도망가는 피의자에게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22 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새로운 ‘상황단계별 권총사용매뉴얼(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회전식 38구경 권총에 대한 사용 지침으로 ‘안전장치제거→꺼냄→경고 및 경고사격→실제사격’등의 순서로 준수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피의자가 등을 보이고 도주할 때 권총을 이용하여 경고 사격 및 실제사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들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허가는 지나치다”며 “이 밖에도 새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전반적으로 총기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 찰청 하상구 생활안전과장은 이와 관련 “권총의 사용단계별로 구체적인 제한 지침을 만들어 두었으며, 수갑ㆍ포승ㆍ경봉ㆍ가스총등 ‘장비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만들고 있어 권총의 남용을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만들어진 매뉴얼은 아직 완성본이 아닌 ‘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사회단체들에 보내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고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기의 소지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현재 지난 198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주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출처 =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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